청주지방법원 2017.06.30 2017고단763
주민등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3. 19. 05:29 경 청주시 흥덕구 J 앞길에서 “ 술 먹은 사람이 욕하고 시비를 걸며 못 가게 한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 흥 덕경찰서 K 지구대 소속 경사 L로부터 주민등록번호 확인을 받자 재판 불출석으로 구속영장 발부되어 지명 수배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친형인 M의 주민등록번호 ‘N’ 을 불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 등록법 제 37조 제 10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주민등록을 도용한 사람은 피고인의 형이고 이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가 야기되거나 다른 사람의 피해가 발생된 것은 아닌 점에 다가 이 사건과 병합되지 아니한 피고인의 다른 사건에 대한 형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