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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6.05 2020고정145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30. 21:42경 천안시 동남구 C 앞 이면도로를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중앙도서관 방면에서 동남보건소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 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 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카렌스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이륜자동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 앞범퍼가 긁히는 등 견적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천안시 동남구 문화동 불상지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C 앞 노상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110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