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30. 21:42경 천안시 동남구 C 앞 이면도로를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중앙도서관 방면에서 동남보건소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 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 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카렌스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이륜자동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 앞범퍼가 긁히는 등 견적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천안시 동남구 문화동 불상지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C 앞 노상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110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운전으로 인한 과실재물손괴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0. 16. 법률 제15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