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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4 2018가단5226681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G이 2018. 5. 10.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년 금제1838호로 공탁한 10,466,740원 중 3,000,000원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2, 3, 4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3항)

3. 피고 5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