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하
취하서의 제출이 적법하게 접수 처리되었는지 여부(취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서0043 | 상증 | 1997-02-19
[사건번호]
국심1997서0043 (1997.02.19)
[세목]
증여
[결정유형]
취하
[결정요지]
국세심판청구가 있었으나 취하서의 제출이 있어 적법하게 접수 처리하였음을 통지
[주 문]
심판청구를 취하합니다.
[이 유]
위 청구인으로부터 1996.12.14 국세심판청구가 있었으나 1997.2.18 동건에 대한 취하서의 제출이 있어 당소 접수번호 제571호로 적법하게 접수 처리 하였음을 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