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분할 전 대구 달성군 D 답 3,249㎡(이하 “분할 전 D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였고, 피고 B은 원고로부터 분할 전 D 토지 중 일부를 매수한 망 F의 아들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처이다.
망 F은 2006. 5. 30. 사망하였다.
나. 토지의 분할 및 소유권이전관계 분할 전 D 토지는 2000. 2. 12. 같은 리 D 공장용지 1,122㎡(이하 “분할 후 D 토지”라 한다. 면적을 평으로 환산하면 약 339.405.평이다)와 G 답 2,127㎡(이하 “분할 전 G 토지”라 한다)로 분할 및 지목변경된 후, 분할 후 D 토지에 관하여 1999. 12.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분할 전 G 토지는 2000. 5. 10. G 답 1,903㎡(이하 “분할 후 G 토지”라 한다)와 E 답 224㎡(2000. 6. 2. 잡종지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이하 지목 변경 전후를 구별하지 않고 “E 토지”라 한다. 면적을 평으로 환산하면 약 67.76평이다)로 분할된 후, E 토지에 관하여 2000. 5.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위와 같은 분할 전 D 토지와 분할 전 G 토지의 토지 분할 신청은 모두 소유자인 원고가 하였다.
다. 원고와 망 F 및 피고들 사이의 매매계약 원고는 1999년 하반기에 망 F에게 분할 전 D 토지 중 일부를 매도하였다
(이하 이와 관련된 매매계약을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2개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1999. 10. 22.자로 작성된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1-1계약서”라 한다)에는 매수인을 F으로, 매매목적물을 분할 전 토지 중 300평으로, 매매대금을 89,000,000원으로 각 기재하였고, 1999. 12. 30.자로 작성된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1-2계약서”라 한다, 등기필증에 첨부된 검인 매매계약서이다)에는 매수인을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