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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7.11 2019고합124

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5. 7. 09:00경 전주시 덕진구 B 저수지 등산로에서, 평소 등산객이 없는 숲속 산책로를 미리 알고 인적이 드문 곳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홀로 걸어가는 여성을 상대로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있던 중 혼자 산책을 하면서 걸어가는 피해자 C(여, 62세)를 발견하고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껴안으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도망을 가려고 몸을 돌리자 들고 있던 나무 막대기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급히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9. 5. 9. 09:05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인 B 저수지 등산로에서, 그 곳을 혼자 산책하며 걸어가는 여성을 상대로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그 일대를 배회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마침 피해자 D(여, 63세)가 혼자서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피해자의 앞쪽에서 양손으로 양쪽 어깨를 힘껏 잡아 제압하면서 “야, 아무 소리도 하지 마라”라고 위협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며 몸부림을 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등 뒤쪽에서 양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껴안으며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면서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등산로 외곽에 미리 깔아놓은 돗자리 쪽으로 끌고 갔다.

이때 피해자가 반항하며 살려달라고 고함을 치자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나무 막대기(길이 145cm x 두께 4cm)로 피해자의 머리와 등, 다리 부위 등을 수회 폭행하고, 계속하여 쓰러진 피해자의 목 부위를 양손으로 조르며 “조용히 해, 조용히 하라고” 말하는 등 위협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겁을 먹은 피해자가 “아저씨, 알았어요. 알았어요.”라고 말하며 스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