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중3727 | 부가 | 1997-02-12
국심1996중3727 (1997.02.12)
부가
기각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입각한 응용능력을 보유한 자가 제공한 기술용역?설계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므로 설계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명백히 법령해석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외(통칙 2-2-3…18)하는 것이며 이 건의 사실관계가 그와 같다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을 그르친 것으로 볼 수 없음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인적용역의 범위】
국심1997중0075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74.8.23 국가기술자격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목제 3급기능검정에 합격한 자(건축목공기능사보)로 89.10.26 OOOO엔지니어링이라는 상호로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축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건축설계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무자격 설계용역업자(설계제도사)로서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에 규정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96.7.7 청구인에게 91년제1기분 6,180,460원, 91년제2기분 6,180,460원, 92년제1기분 5,990,930원, 92년제2기분 5,990,930원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8.8 심사청구를 거쳐 96.10.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건축목공기능사보의 자격을 소지하고 있으므로 무자격 설계용역업자(설계제도사)가 아닌 바, 청구인이 제공한 건축설계 등의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에서 규정한 인적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다.
나. 청구인은 89.10.26부터 OOOO엔지니어링이라는 상호로 면세사업자로 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여 왔는 바, 처분청이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검열하고 소득세만을 과세하다가 지난 과세기간분을 소급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
3.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건축목제기능사보의 자격 취득자로서 청구인이 공급한 설계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면세용역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사, 기능사의 자격을 소지한 개인 또는 기사, 기능사로 구성된 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기술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재경원 소비 46015-120, 96.4.30)이며, 동법에서 규정하는 면세대상용역은 국가기술자격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해당 기술분야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입각한 응용능력을 보유한 자가 제공한 기술용역·설계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므로 이 건 설계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수년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오다가 감사지적으로 지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소급 추징함은 소급과세금지 및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세기본법상 소급과세를 금지하도록 규정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의 예시적 특별규정으로서 과세관청의 해석이나 관행을 신뢰한 불특정 다수인의 신뢰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 바, 이와 같은 경우에도 명백히 법령해석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외(통칙 2-2-3…18)하는 것이며 이 건의 사실관계가 그와 같다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을 그르친 것으로 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제공한 건축설계 등의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 및 과세대상인 경우 처분청이 당초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검열한 후 소급하여 과세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먼저 청구인이 제공한 건축설계 등의 용역이 면세대상인지에 대하여 본다.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서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관세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인적용역의 범위) 제2호 다목에서 개인·법인 또는 법인격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 중 기술사업·건축사업·도선사업·설계제도사업·측량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은 면세로 규정하고 있다.
(2) 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에서 “이와 유사한 업”이라 함은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설계제도사, 측량사 등은 아니라 하더라도 해당분야에 관한 일정한 자격을 가진자가 그 분야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건축목공기능사보의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건축사로부터 건축설계의 용역을 하도급을 받아 건축사에게 건축설계용역을 제공하였는 바 건축목공기능사보의 자격이 건축설계분야에 대한 자격인지에 대하여 본다.
(3)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의 국가기술자격종목 및 시험과목원부에 의하면 건축목공기능사보는 “목공에 관한 하급숙련기능을 가지고 목구조의 골조구성과 일반건축물의 내·외부를 목재로 마감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로 직종정의를 하고 있고, 그 시험과목을 보면 필기과목은 없고 실기과목은 “건축목공작업”으로서 그 세부항목은 “목구조벽체, 목구조 마루, 목구조 지붕, 목구조 내부수장, 목구조 외부수장”인 바, 이로 미루어 보아 건축목공기능사보의 자격은 건축설계에 관한 자격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청구인은 건축설계에 관한 아무런 자격도 없이 건축사로부터 건축설계의 용역을 하도급받아 건축사에게 이를 공급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소정의 용역에 해당한다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대법원 95누9815, 95.10.12 같은 뜻임).
다. 다음으로 처분청이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검열한 후에 소급하여 과세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본다.
(1)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성실)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라고 신의성실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2)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처분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는 요건으로서는 첫째, 처분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처분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며, 넷째, 처분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는 점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할때에 한하여 처분청의 처분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고 보게 되는 것인 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공급하는 건축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그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고, 이와같이 처분청이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행위만으로는 처분청이 부가가치세의 과세에 대하여 어떤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아니라 처분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라고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그와 같이 신뢰한데에 귀책사유가 없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대법원95누7376, 95.9.29 등 다수, 같은뜻임).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