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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11.21 2017가단213281

유류분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은 피고(반소원고) C에게 각 255,4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25.부터 2019. 11....

이유

인정사실

망 E은 2016. 10. 2. 사망하였다.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F, 자녀인 원고들과 피고들, 소외 G가 있는데, 그 상속지분은 F이 13분의 3, 나머지 상속인들이 각 13분의 2이다.

망인의 상속재산은 ① ‘부산 사하구 아파트 H호’ 중 2분의 1 지분, ② 1억 5,000만 원의 예금채권이 있다.

망인의 상속인들은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통하여, ① 위 2분의 1 지분에 대해 2016. 11. 18. F에게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② 위 예금에 대해 장례비, 병원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 1억 원을 F을 제외한 자녀들끼리 2,000만 원씩 나누어 가졌다.

한편, 망인의 사망 당시 및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위 2분의 1 지분에 대한 가액이 1억 9,000만 원 상당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망인이 사망하기 전 원고들과 피고들은 다음과 같이 재산을 증여받았다.

원고들은 2007. 11. 22. 망인으로부터 ‘부산 기장군 I 대 400㎡’를 각 2분의 1 지분씩 증여받았다.

위 토지는 2016. 6. 10. 기준 2억 7,600만 원 상당이다.

피고 C은 1977년경 망인으로부터 ‘부산 기장군 J 임야 653㎡’를 증여받았다.

그 가액은 2019. 5. 15. 기준 75,748,000원이다.

피고 D은 2007. 10.경 망인으로부터 5,000만 원을 증여받았다.

망인의 사망 기준시점에 따른 현가로 계산해보면 60,202,828원(= 5,000만 원 × 101.986 ÷ 84.702, 원 단위 미만은 버림)이다

상속개시 당시 현가액 = 증여액 × 상속개시 당시 GDP 디플레이터 수치 ÷ 증여 당시 GDP 디플레이터 수치 (각 GDP 디플레이터 수치는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을 참조함) . 피고 D은 1990~1991년경 망인으로부터 ‘부산 중구 K 토지 및 지상건물’을 증여받았다.

그 가액은 2019. 5. 15. 기준 합계 583,479,000원이다.

원고들과 피고들은 각 부동산의 증여시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