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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2.11 2020노675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다액의 피해를 발생시키는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주범에게 전달하고자 하였는바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낮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단기간에 그쳤으며, 직접 얻은 이익도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