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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20 2020고단251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영천시 C, 지하 1 층에서 ‘D’ 라는 이름으로 일반게임 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D의 종업원이다.

게임 물 관련사업자는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해 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20. 2. 5. 경 위 게임 장에서 동풍 포커 20대, 유니 월드 포커 20대, 우주 전함 20대, 노인과 바다 포커 20대 등 게임기 8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요청하는 경우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적립한 후 다음에 다시 사용할 수 있게 해 주거나 적립된 점수를 다른 사람에게 현금을 받고 판매하는 경우 이를 묵인하고 손님들 간에 점수를 이동시켜 줌으로써 점수를 취득한 손님들 로 하여금 그 점수를 현금화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20. 2. 중순경 위 게임장이 위치한 건물의 외부 화장실에서 게임 장 손님 E으로부터 게임포인트 100,000점의 환 전을 요청 받고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후 9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손님들이 게임 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증인 F의 법정 진술 G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H( 가명), F,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압수 조서 내사보고 (D 게임 장 내외부 구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