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혈액채취방식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인 0.278%가 아닌 호흡측정방식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인 0.194%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경우 그 측정기의 상태, 측정방법, 상대방의 협조정도 등에 따라 그 측정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혈액의 채취 또는 검사과정에서 인위적인 조작이나 관계자의 잘못이 개입되는 등 혈액채취에 의한 검사결과를 믿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치보다 측정 당시의 혈중알콜농도에 더 근접한 음주측정치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도6905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8. 10. 13. 21:00경까지 술을 마신 후 23:18경 음주측정을 한 점, ② 호흡측정방식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가 0.194%로 측정되자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23:30경 H병원 응급실에서 비알코올솜과 일회용 주사기 등 채혈용구세트를 사용하여 피고인의 정맥혈을 채혈한 점, ③ 채취된 피고인의 혈액을 감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278%로 측정된 점, ④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는 피검사자의 체질, 음주한 술의 종류, 음주 속도, 음주 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따라 개인차가 있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