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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6.10 2015고단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C과 함께 2014. 12. 8. 03:00경 군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에서 마치 대금을 전액 지불할 듯한 태도로 양주 2병, 맥주 10병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대금 전액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시간에 걸쳐 시가 합계 56만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12. 8. 06:3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경사 G, 경사 H에게 그곳 업주인 E 등이 있는 자리에서 “야, 씨발놈들아, 니가 업주한테 돈을 얼마나 받아 쳐먹었냐, 개새끼야.”라고 하는 등 큰소리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I파출소소속 경사 G와 경사 H에게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질문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면서 그곳에 있던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이를 저지하는 위 G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G가 피고인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현행범 체포를 하자 위 G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오른 발로 왼쪽 허벅지를 1회 차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자 오른 발로 위 G의 얼굴을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경찰관들이 J 아반떼 순찰차의 운전석 뒷좌석에 피고인을 앉히고 문을 닫으려고 하자, 오른 발로 뒷문짝에 부착되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