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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12 2015가단19291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피고는 2005. 6. 7. 원고와 사이에 C의 원고에 대한 합계 4,000만 원의 차용금채무를 원고에게 대신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위 약정금의 지급을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된 것) 및 동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청구 중 2015. 10. 1. 이후로 연 15%를 초과하는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