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특허법원 2018.06.15 2017나2325

상표권 등 권리이전등록절차이행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갑5호증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편의상 특별히 가지번호를 표시하여 특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지번호가 있는 서증에 대하여는 모두 같은 방식으로 표기한다. ) 원고는 C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합113327 사건의 판결금채권자이고, 피고는 C의 처형으로서 1999년 무렵부터 현재까지 보험설계사로 근무하고 있다.

나. C의 식품회사 설립과 경영(갑2, 3, 6~9호증) C는 수산물 통조림 가공 및 제조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회사들을 설립하여 경영한 바 있다.

1) 주식회사 D은 1993. 7. 8. 농수산물 냉동, 냉장, 통조림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1998년경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그 공장 부지가 근저당권 실행에 의한 경매로 처분되었고, 2002. 12. 3.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해산되었으며, 2005. 12. 19. 청산종결되었다. 2) 주식회사 E(이하 ‘E’)은 1998. 2. 10. 통조림 가공 및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2000. 12. 31. 폐업하였다.

3) 주식회사 F(이하 ‘F’)은 1999. 3. 24. 통조림, 식품, 음료 도소매업, 농수축산물 냉장 및 냉동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2008. 11. 25. 폐업하였다. 4) 주식회사 G는 2005. 4. 7. 농수축산물 통조림 및 음료제조업, 농수축산물 가공식품 판매업, 통조림식품음료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2008. 9. 1. 상호를 H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

위 회사는 2009. 1. 31. 폐업하고, 2013. 12. 2.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해산되었으며, 2016. 12. 2. 상법 제520조의2 제4항에 의하여 청산종결되었다.

다. C 및 피고와 관련된 등록상표서비스표의 권리 변동 내역과 사용 관계 (갑1, 10호증) 1 C 및 그가 설립경영한 회사와 관련된 등록상표의 내용과 그 주요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