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2.06.21 2010고합46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

C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A, D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E를 징역 8월에, 피고인 F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 D, E, F은 광주 북구 K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롯데칠성음료 L지점의 판매 담당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는 자들로서, 피해자 회사의 재고관리 담당자인 피고인 A과 피해자 회사의 지점장인 피고인 B가 주류 등의 재고관리 및 판매대금 관리를 허술하게 하는 사실을 알고, 주류 판매대금을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임의대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C

가.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08. 4. 23.경 광주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주류 등을 거래처에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 23,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M)으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 소유의 주류 등의 판매대금 명목으로 총 102회에 걸쳐 합계 2,369,861,430원을 위 통장에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였다.

(1) 피고인은 2008. 4. 29.경 광주 이하 등지에서, 위 통장에 보관 중이던 주류 판매대금 중 490,000원을 농협 지에스칼텍스에 임의로 이체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2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주류 판매대금 등 합계 311,977,996원 상당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4. 29.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영업 판촉비 등의 명목으로 1,47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N)으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광주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 개인 카드 결제대금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0. 30.경까지 별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