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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08 2018노1204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① 피고인이 한 진술은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기보다는 의견표명에 불과하고[“조합 돈 유용에 대해 K에서 전 조합장에게 가압류를 신청하려고 해서 전 조합장(고소인)이 가게도 빼고 조합장도 그만둔 것이다.”], ② 피고인은 그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믿고 있는 그대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내가 K(L)한테 위임장을 써 줘서 법원에 사실 확인을 해 보니까, 전 조합장(고소인)과 사무장이 조합 돈을 많이 해먹었다는 점이 밝혀졌다. 내가 증거 서류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깜빡하고 안 가져 왔다.”]. 나.

사실오인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피고인은 L이 N에 진정을 내고 받은 회신결과, L이 경기도 등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받은 자료 등을 통해 알게 된 사실에 기초하여 원심 판시와 같이 발언을 하였는바, 위와 같이 피고인이 밝힌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새로운 조합장이 선출되기 전에 전 조합장에 대한 각종 의혹이 해소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원심 판시와 같이 발언하였는바, 위와 같은 발언 경위와 시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자신의 발언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허위의 인식이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원심 증인 L의 법정진술을 합리적인 이유설시 없이 배척하고 L이 피해자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다는 점에만 주목하여 피고인에게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다. 위법성 조각 피고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믿고 발언하였고,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

2. 직권판단

가. 변경 전 공소사실과 원심의 판단 1 변경 전 공소사실 피고인은 B 13:1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