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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9.25 2020고단207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7. 00:05경 창원시 성산구 B상가 3층에 있는 C 주점 안에서, 피해자 D(남, 56세)이 피고인 소유의 신용카드로 250만 원 상당의 술값 등을 선결제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상가 1층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맥주병을 집어 들고 위 주점에 올라가 피고인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위 빈맥주병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응급실기록, 감정위촉 회보서 현장사진, 범행도구 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처 또한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존재하는 동종범죄전력이 약 28년 전의 벌금형 전과 1회인 점,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