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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25 2019고단137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375』 피고인은 2019. 3. 16. 13:3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 피해자 D이 메고 있는 가방 틈새로 지갑이 보이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가방 지퍼를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7 휴대전화 1대, 현금 101,600원, 농협은행 현금카드 1장, 농협은행 신용카드 1장,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65,000원 상당의 여성용 휴대전화 지갑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2178』 피고인은 2019. 3. 2. 13:24경 수원시 중구 E상가 F동 지하 1층에 있는 ‘G’ 의류매장 앞에서, 피해자 H가 옷을 고르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메고 있는 가방에 손을 넣어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5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 1개를 꺼내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2767』 피고인은 2019. 1. 12. 17:58경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J 매장에서 피해자 K(56세)이 손님을 맞이하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외부 의류 진열대에 걸려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67만 원 상당의 재킷 1벌을 집어 입고 가는 방법으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3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고인 사진 및 피해사진

1.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영상 CD 첨부), CCTV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시가 확인) 『2019고단21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 영상 열람), 첨부 : 발생현장 CCTV 영상 사진 5부 『2019고단27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