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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09.12 2012고정30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31 16:36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역 1번 출구 앞에서, 한미FTA 집회와 관련하여 근무 중인 C중대장인 피해자 경감 D(42세)로부터 국회 앞 시위는 불법이므로 국회 앞에서 다수의 사람이 모여 있으면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검문을 당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다수의 행인과 의경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약 10분 동안 “야! 경찰 좆같은 새끼들아, 정말 좆같은 새끼네”라는 욕설을 반복해서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