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3.10.31 2013고단580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1. 12. 중순 22:00경 부산 사상구 C 소재 D 모텔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E로부터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28. 16:00경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G해수욕장 공중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9. 2. 00:30경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 380 울주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검정 비닐봉지 안에 대마초 종자 약 900그램을 넣어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소변 간이시약 검사결과 촬영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 2)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