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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14 2015나303094

소송대지급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7면 제20행의 ‘인저알 수 있고’를 ‘인정할 수 있고’로 고치고, 아래와 같이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 한다)가 당심에서 주장한 사항에 관한 판단을 추가로 설시하거나 제1심 판결 제12면 제1행에서 제14행까지의 '4. 결어'항 부분을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사항】 피고의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는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대구고등법원 2009나8322(본소), 2009나8339(반소) 사건의 판결금 채권(1,120,920원과 이에 대한 2009. 9. 29.부터 2011. 6. 23.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으로 원고의 이 사건 부대채무약정에 따른 소송대지급금 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 채권자에 대하여 상계를 함으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민법 제434조), 피상계자가 여러 개의 상계적상에 있는 수동채권을 가지고 있고 자동채권이 그 전부를 소멸케 하는 데에 부족한 때는 변제충당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상계되는 채권을 결정한다

(민법 제499조, 제476조, 제477조). 피고 회사가 2005. 10. 11. 원고와 이 사건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원고가 지급한 체당금, 가지급한 법적 절차비용 및 소송비용 등 모든 부대채무에 대해서도 원고가 정한 손해금을 가산하여 즉시 변제하기로 하는 이 사건 부대채무약정을 하였고, 피고가 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사실, 원고가 2007.경 피고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대구지방법원 2007가합11518 항소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