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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1 2014고합140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년으로 정한다.

2. 피고인으로부터 1,817,000원을 추징한다.

3.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누구든지 대마를 수입하거나 흡연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수입 피고인은 E으로부터 “경비를 줄 테니 미국에 가서 대마를 가지고 와 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가.

2013. 6. 10.경 대마 수입 피고인은 2013. 6. 9.경 미국 뉴욕에서 E의 지시를 받은 F부터 진공 포장된 대마 약 1.5파운드를 교부받아, 이를 수화물 가방에 은닉한 채 존에프케네디공항에서 대한항공 비행기(KE1401)에 탑승하여 2013. 6. 10.경 김해공항을 통하여 입 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대마 약 1.5파운드를 수입하였다.

나. 2013. 7. 11.경 대마 수입 피고인은 2013. 7. 10.경 미국 뉴욕에서 E의 지시를 받은 F부터 진공 포장된 대마 약 1파운드를 교부받아, 이를 수화물 가방에 넣고 존에프케네디공항에서 대한항공 비행기(KE1401)에 탑승하여 2013. 7. 11.경 김해공항을 통하여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대마 약 1파운드를 수입하였다.

다. 2013. 11. 18.경 대마 수입 피고인은 2013. 11. 17.경 미국 씨애틀에서 E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자(일명 G)로부터 진공 포장된 대마 약 1.5파운드를 교부받아 신발에 은닉한 채 수화물 가방에 넣고 씨애틀공항에서 대한항공 비행기(KE020)에 탑승하여 2013. 11. 18.경 김해공항을 통하여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대마 약 1.5파운드를 수입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2013. 11. 19.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3. 11. 19.경 서울 서대문구 H에 있는 E의 집에서, 대마 흡입기구에 불상량의 대마를 올려 놓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E, I과 함께 번갈아가며 입으로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E, I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2014. 11. 10.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