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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22 2016가합1381

보증금청구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2,500,000원 및 그 중 187,000,000원에 대하여 2012. 11. 27.부터 2016. 4...

이유

1. 인정사실 갑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06. 4. 14.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로부터 춘천시 E 전 742㎡ 중 147.1㎡ 및 춘천시 F 임야 220㎡(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1억 8,7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D에게 1억 8,7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그런데 D가 2008. 8. 2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농협협동조합을 채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3억 8,610만 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자, 원고는 2010. 6.경 D의 대표자인 피고 B, 피고 B의 남편이자 D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 C로부터 피고들이 D의 원고에 대한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교부받았다.

다. 그 후 원고는 2011년 초경 피고들에게 2,300만 원을 대여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이자를 납부하게 하였으나, 결국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 17. 춘천지방법원 G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져 그 경매절차에서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를 매수한 뒤 2012. 11. 27.경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고, 그 통지는 그 무렵 D에게 도달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4. 7. 14. 및 2014. 7. 15. 피고들에게 개발재신청비용 등의 명목으로 25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0. 8. 위 각 대여금의 변제를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D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과 공동차용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 1억 8,700만 원과 차용금 2,550만 원(이자 2,300만 원 개발재신청비용 등 250만 원)의 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