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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12.17 2013고단123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 26.부터 같은 해

5. 26.까지 공무부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2년 2월부터 5월까지 매월 임금 2,400,000원, 합계 9,6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사실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