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서1825 | 양도 | 1996-01-29
국심1995서1825 (1996.1.29)
양도
기각
명의신탁입증자료 제시 없으면 유상양도 해당하므로 처분청의 과세한 처분은 달리 적법함.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국심1998부1232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OOO 소재 대지 26㎡·같은 곳 OOOOOOOO 소재 대지3㎡· 같은 곳 OOOOOOOO 소재 대지 79㎡ 및 같은 곳 OOOOOOOO 소재 대지 10㎡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 중 118분의 1.14(1.14㎡)와 같은 곳 OOOOOOOO 소재 대지 891㎡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 891분의 7.6(7.6㎡)은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OOO에게, 위 OOOOOOOO 소재 대지 26㎡·OOOOOOOO 소재 대지 3㎡·OOOOOOOO 소재 대지 79㎡ 및 OOOOOOOO 소재 대지 10㎡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 중 118분의 0.88(0.88㎡)과 같은 곳 OOOOOOOO외 5필지 위에 소재한 기타 건물 중 지층 626.45㎡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 626.45분의 3.64(3.64㎡)는 청구외 OOO에게 각각 92.10.3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92.11.12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이 있다(이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대지 및 건물을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매에 의하여 이루어 진 것으로 청구인으로 부터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자산이라는 구체적인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는 바, 쟁점부동산이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고,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5.1.21 청구인에게 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4,521,0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13 심사청구를 거쳐 95.6.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와 관련하여 납세고지서를 받은 사실이 없는 바, 동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OOO이 82년초에 청구외 주식회사 OO종합상가(이하 “OO종합상가”라 한다)로부터 채권대신 취득한 것으로 실질적인 소유자이고, 청구인은 그에게 명의만 빌려준 등기부상의 소유자이다. 따라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의 소유권이전소송(84 가합557) 결과 건물지분권자였던 본인에게 지분이 이전되어 92.10.30 동생인 OOO에게 매매대금 2,000,000원에 양도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준 것 뿐으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95.1.16 결정고지한 이 건 양도소득세 납부고지서를 청구인이 95.1.21 수령한 사실이 우편물 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92.10.30 매매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등기부 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양도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처분청의 납세고지서 송달이 적정하게 이루어 졌는지 여부 및
2)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 (1)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서울관악우체국의 우편물 배달증명서에 의하면 95.1.21 청구인이 직접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다. 쟁점 (2)에 대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제3항은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3조(양도소득) 제1항 제1호는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은 동생인 청구외 OOO이 82년초 부터 OO종합상가에 근무하던 중 동 회사의 도산으로 밀린 임금 및 빌려준 채권 등 계 23,760,000원을 받지 못하자 그 당시 결성된 채권채무 청산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점포 3개를 임대보증금 7,340,000원을 포함하여 31,100,000원에 인수하였는 바, 이를 본인 명의로 등기하였던 것으로 위 OO종합상가 채권채무청산위원회의 위원 명부나 채권자 명부에 본인의 이름은 없고 위 OOO의 이름만 있는 것을 보아도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사실이 입증된다고 주장하며 쟁점부동산과 관련된 위 청산위원회의 위원 명부와 채권자 명부 및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의 인락조서(84가합 557) 등을 제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이 소재하고 있는 OO종합상가의 건물주인 청구외 OOO과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이 83.12.23 채권채무 청산위원회에 재산권포기서 등을 제출한 사실이 있고, 청구외 OOO의 채권액은 23,760,000원으로서 위 채권채무 청산위원회 명단에 총무로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기재되어 있지 않음이 확인되며, 위 청산 위원회의 84.1.10자 “등기권자 변동사항” 서류에 의하면 위 OOO의 지분은 수탁자인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위 청산위원회의에서 “지분등기는 채권자 본인명의로 한다”는 결의가 있었음에도 채권자인 청구외 OOO 명의로 지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사유가 규명되지 아니하고 있을 뿐 아니라,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을 위 OOO외에 청구외 OOO에게도 같은 날 양도한 사실이 있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의 환원이라고 보기 어려움에도,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위 OOO이 위 OOO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금의 변제조로 양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이 취득할 권리가 있었고, 이후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었다는 사실만을 나타내고 있을 뿐으로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이후 위 OOO이 쟁점부동산을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였다는 증빙 등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되었다는 청구주장은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라.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