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주거침입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10. 31. 01:00경 강원 영월군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상호 “E” 사무실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않은 사무실 뒤쪽 출입문을 열고 그 안에 침입하여 책상 위 서류함에 들어 있는 (주)동호건설의 농협 BC 카드 1장과 피해자 소유의 미화 2달러짜리 1장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10. 31. 17:42경 강원 영월군 한반도면 신천리 소재 서남농협 신천 분소 하나로마트에서 시가 2,100원 상당의 디스플러스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 BC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이에 속은 불상의 종업원으로부터 위 담배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5,378,8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5장, 사진 8장, 사진 6장, 신용카드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양형의 이유[징역형]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2년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