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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5.30 2017가단4085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9,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4.부터 2018. 5. 30.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D으로부터 강릉시 E 토지 및 F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임차하고, 위 E 토지상에 피고 B 소유의 건물을 신축하여 카페 및 음식점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2017. 6. 19.경 계약서는 이후

7. 1.자로 작성됨)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계약서상 목적물은 이 사건 건물 중 ‘1층 46㎡’로 기재하였으나 실제로는 이 사건 건물 전체를 임대차목적물로 하였다

)을 임대차보증금 2천만 원, 월 차임은 매출액의 15%, 임차기간 60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되 피고들이 시설투자(인테리어, 집기)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B가 지정한 손해봉 명의의 계좌로 위 2천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위 E 토지에 관하여 2015. 6. 10. 채권자 G의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어 있었고, 2016. 10. 12. 피고 B 앞으로 전세금 1억 5천의 전세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 라.

원고는 2017. 6. 27. H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인테리어 공사를 공사대금 6천만 원에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H에게 계약금으로 3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D 소유의 위 E 토지에 관하여 이 법원 I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따라 2017. 6. 26.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가 경료되었다.

바. 피고들을 대리한 J은 2017. 7. 15.경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상황이니 진행중이던 인테리어 공사를 중단할 것과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고 이 사건 건물 대신 K 소재 건물을 임차하라고 권유하면서 원고가 지출한 인테리어 공사대금 중 절반인 1,5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의하였고, 이 사건 건물을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대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