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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2.11 2013노1305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2. 9. 6.경부터 2012. 10. 12.경까지 같은 대학교 기숙사에서 한방을 사용하는 피해자 D의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인증번호를 권한 없이 도용하여 컴퓨터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7회에 걸쳐 문화상품권 등을 구입하여 485,68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서, 기숙사 방친구인 피해자의 신뢰를 저버리고 7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범행방법과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합의서가 제출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