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등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50』 피고인 A은 공동 피고인 D과 합동하여 2018. 1. 22. 05:55 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식당 앞에서 망을 보고, D은 시정된 문을 손으로 잡고 흔들어 여는 방법으로 식당 안으로 들어간 뒤, 그 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원 상당의 에쎄 담배 1 갑을 가져 가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2018 고단 404』
1. 피고인들의 D 과의 특수 절도 및 특수 절도 미수 피고인들은 D, H, I과 함께 동전 노래방에서 돈을 훔치기로 모의한 후 2018. 1. 13. 16:40 경 부산 사상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동전 노래 연습장에서, 피고인 A과 H, I은 노래를 부르는 척하면서 망을 보고, D은 피고인 B로부터 오토바이 열쇠를 건네받아 이를 이용하여 노래방 기계를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는 현금 100,000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D, H, I과 합동하여 피해자 K 소유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B(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5, 12, 14번) 와 피고인 A(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5, 11, 12번) 은 각각 7회에 걸쳐 I 등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 B는 2018. 1. 22. 08:00 경 부산 사상구 M에 있는 N 여관 앞 도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오토바이( 민트 색 보이 져 오토바이 )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 A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 A은 2018. 1. 14. 06:00 경 부산 사상구 대동로 84에 있는 무학아파트 앞 도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무등록 오토바이( 흰색 보이 져 오토바이 )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