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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10 2012노406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 다음날 피해자 D에게 주류 대금을 모두 지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한달 이상 구금되어 있었던 점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19회, 이종 전과가 7회나 있는 점, 위 동종 전과들은 주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로서 이러한 주취폭력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크고 이를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한 상황에서도 계속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