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6 2017나56461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영천농업협동조합은 1998. 4. 14. B의 연대보증 하에 피고에게 일반대출금 명목으로 31,000,000원을 이자율 연 18%, 지연배상금율 연 24%, 대출기간만료일 2001. 4. 14.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나. 영천농업협동조합은 2013. 6. 28. 원고에게, 위 대출금채권(2013. 5. 31. 기준 원금 30,443,268원, 이자 20,432,692원)을 양도하였고, 위 채권양도의 통지는 2014. 6. 23.경 피고에게 통지되었다.

다. 2017. 2. 9. 현재 위 대출금채권의 원리금은 69,936,782원이고, 그 중 원금은 30,443,268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양수금 69,936,782원 및 그 중 원금 30,443,268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위 대출금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위 대출금채권의 변제기가 2001. 4. 14.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상사소멸시효기간 5년(피고가 영천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대출금채권은 영업행위로 인한 상사채권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 경과한 이후인 2017. 2. 27.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대출금 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영천농업협동조합이 2000. 12. 19. 위 대출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 소유의 영천시 C 토지와 위 D 토지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2000카단41443호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가압류 기입등기가 2000. 12. 19. 되었다가 2017.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