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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12 2015누4858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4쪽 밑에서 다섯째 줄의 “조건을 추가하여” 다음에 “[갑 제4호증의 2(G 공동주택건설 사업시행 추진 협약서) 제1조 제2항]”을 추가한다.

제6쪽 제14행의 “사용되었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을 제6호증(법인 양도양수 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E과 F은 B의 주식 및 사업권 등 일체 재산을 대금 274억 원에 양수하고, B은 위 매매 잔금 지급기일까지 B의 종전 주주인 J 등에 대한 미지급금 채무 14,000,000,000원 및 가수금 채무 8,619,163,400원을 모두 정리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는 위 법인 양도양수 계약일인 2007. 6. 29.부터 B에게 금원을 대여하기 시작하였고, 이처럼 원고가 2007년 B에게 대여한 17,373,000,000원 중 7,250,000,000원은 B의 J 등에 대한 위 미지급금 및 가수금 채무 등을 갚는 데 사용되었으며, 이로써 B의 종전 주주인 J 등은 같은 금액의 양도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처리되었으므로, 위 금액은 결과적으로 E과 F의 B 양수대금으로 사용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 제6쪽 제18행의 “상향했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2007. 6. 20.자 G 공동주택건설 사업시행 추진 계약서(갑 제4호증의 1) 제1조 제2항에는 ‘갑(원고를 가리킨다)이 공사수주하는 조건으로’라는 내용이 없는 반면, 2008. 1. 4.자 G 공동주택건설 사업시행 추진 계약서(갑 제4호증의 2) 제1조 제2항에는 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었다

] 】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