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20.11.05 2020가단250218

위자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9. 4.부터 2020. 11. 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위자료 산정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의 부정행위의 내용 및 정도, 부정행위 기간 등을 종합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25,000,000원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