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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4.10 2017고합24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4. 09:15 경 고양 시 덕양구 C에 있는 이웃으로 알고 지내는 피해자 D( 여, 63세) 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였는데, 평소 피해자가 치매환자로 인지 및 의사능력이 떨어지는 등 정신적인 장애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방바닥에 눕히고,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감아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일반 진단서, 장기 요양인 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단서( 피고인은 뇌경색,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로서 그 인지기능이 저하되어 있어 재범 예방에 필요한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의 효과 적인 이행이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에게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은 고령의 치매 환자이며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등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 등록 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