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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7 2015나15671

수표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2013. 6. 11. 피고로부터 액면금 100억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발행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3일 후인 2013. 6. 14. 피고에게 위 자기앞수표를 지급제시하면서 수표금의 지급을 구하자, 피고가 이틀 전인 2013. 6. 12. 위조된 수표에 의한 지급제시를 받고 100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수표 위조범행에 원고가 가담되어 있음을 이유로 수표금 지급을 거절하면서 다투는 사안이다.

제1심 판결은, 원고가 수표위조사기단에게 ‘자기앞수표 사본’과 ‘수표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을 교부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원고가 그와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수표가 위조되리라는 것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고, 수표사본 및 통장사본의 교부행위와 피고의 손해(위조수표의 지급제시를 받고 100억 원을 지급한 것)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다.

2. 인정사실

가. E의 수표위조 범행계획 1) 수표위조사기단 총책인 E은 고액권 자기앞수표를 위조하여 은행으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범행을 계획하였는데, 그 내용은 은행직원을 포섭하여 금액란에 1억 원 이상을 기재할 수 있는 고액권 백지수표를 빼돌리는 한편, 사채업자로 하여금 은행에서 고액권의 자기앞수표를 발행받도록 하여, 그 사채업자로부터 수표사본 및 수표번호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은 다음, 빼돌린 백지수표를 이용하여 수표 진본과 동일한 형태의 이른바 ‘쌍둥이 수표’를 위조하는 것이었다. 2) E은 2012. 12.경 그 범행계획에 따라 백지수표를 빼돌리는 역할을 담당할 자로서 피고은행 I지점 직원인 J(공범)을 포섭하였고, 2013. 1. 초순경 백지수표를 이용하여 쌍둥이수표를 만들 위조책으로 K(공범)을 포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