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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1 2017노2465

전기통신사업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PR, PS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PT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PR, PS 원심의 선고형( 각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PT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A이 QE 사에 밤늦게 도착한 2017. 4. 7.에는 그가 도피 중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QE 사 내 TX에 묵게 하였고, 하루가 지난 2017. 4. 8.에야 A의 이야기를 듣고 도피 중임을 알게 되었으나, 승려의 신분으로서 일단 절로 찾아 온 사람을 쫓아낼 수만은 없어서 TX에 계속 머물게 하였다.

그 후 A이 OP 와의 계약 건으로 통화를 하여야 하니 휴대전화를 빌려 달라고 하여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빌려 주었고, QW로 하여금 공동 피고인 PS으로부터 가방을 받아 오게 할 당시 가방에 도피에 필요한 자금이나 물품이 있음을 알지 못하였다.

A에게 아파트를 제공하는 등의 행위도 A이 OP 계약 건이 성사될 때까지 며칠만 있다가 자수한다고 하여 편의를 봐 준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범인의 도피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어서 범인도 피죄를 구성하지 않고,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PR, PS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PR은 A과 긴밀한 인적 관계가 있고, 피고인 PS은 A의 경호를 담당한 부하직원이어서 피고인들 모두 A의 지시를 거절하기 어려운 지위에 있었던 점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범행기간이 길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 PR은 초범이고, 피고인 PS은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