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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15 2017가단21092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 동창으로, 현재까지 서로 잘 알고 지내온 사이다.

나. 원고는 교사로 근무하였고, 원고의 처는 주부로 집안 살림을 맡았는데, 원고의 처는 피고에게 다음과 같이 합계 87,000,000원(이하 원고의 입장에서 ‘이 사건 각 대여금’, 피고의 입장에서 ‘이 사건 각 차용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고, 그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를 채권자로 하는 차용증 또는 원고를 수취인으로 하는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주었다.

① 1992. 3. 30. 20,000,000원 ② 1992. 5. 1. 20,000,000원 ③ 1996. 4. 17. 10,000,000원 ④ 1996. 4. 17. 7,000,000원 ⑤ 1997. 8. 14. 20,000,000원 ⑥ 1997. 10. 21. 10,000,000원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대여금에 관하여 그 대여를 승인하였고, 그 변제에 관하여 피고와 협의하였으며, 피고 역시 원고에게 변제금을 지급하였다

(그것이 원금 변제인지, 이자 변제인지, 전부 변제인지, 일부 변제인지 등은 다툼이 있다). 라.

원고는 2017. 3.경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대여금의 변제를 독촉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절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대여금을 대여할 당시 이자가 월 2%로 정해졌다.

피고는 원고에게 일부 이자를 지급하였을 뿐, 원금은 전혀 변제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87,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각 대여금은 원고가 아니라 그 처가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므로 원고는 아무런 권리가 없다. 2) 피고는 이 사건 각 차용금을 무이자로 차용하였고, 원금은 2006. 12.경까지 모두 변제하였다.

3 설령 원금 일부가 변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차용금 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3. 판단

가. 금전대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