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1,189,60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8.부터 2018. 3. 9.까지는 연 5%,...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9. 15. 왼쪽 무릎 통증으로 피고 C, D, E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F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 내원하였다.
나. 피고 병원에서 MRI 검사를 받은 결과, 피고 병원 소속 의사인 피고 B은 원고에게 왼쪽 무릎 후방십자인대 손상 및 후방 외측 회전 불안정성이 있다고 진단하였고, 관절염을 예방하기 위해 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그에 따라 원고는 2015. 9. 18.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피고 B으로부터 관절내시경을 이용한 후방십자인대재건술과 관혈적 후외측 인대재건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받았다. 라.
그런데 이 사건 수술 후 2015. 9. 21. 원고에게 엄지발가락 관절의 신전에 운동장애 및 발등 쪽이 저리고 감각이 무디며 발등의 근력이 없는 증상이 확인되었고, 이에 대해 피고 B은 수술 후 붓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원고에게 전기자극 치료를 계속 하였으나,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2015. 10. 9. 퇴원할 때까지 원고의 엄지발가락의 신전 및 발목 관절의 발등 굽힘에 운동장애와 감각 이상 증상이 계속되었다.
마. 2015. 10. 10. G 병원에서 받은 근전도 검사결과 원고에게 급성 신경제거로 인한 좌측 총비골신경의 심각한 손상이 있어 그로 인해 원고의 운동장애 및 감각이상 증상이 발생한 것으로 진단되었다.
바. 그 후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전기자극치료, 보조기 착용 등 재활치료를 계속 받았으나, 2016. 1. 19.경에는 원고의 엄지발가락이 전혀 움직이지 않고, 2번째 발가락이 약간 올라오며, 발목 관절의 발등 굽힘이 전혀 되지 않았고, 2016. 4. 28.경에는 비골 하방 10cm 부위에 저린 감각을 보이기도 하였다.
원고가 2016. 6. 27. G병원에서 근전도검사를 받은 결과 원고의 왼쪽 다리 아래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