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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433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331] 피고인은 2016. 10. 7. 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피해자 E에게 “ 중고 휴대폰을 매입해서 수출을 하려 하니 돈을 빌려 주면 원금은 언제든지 돌려 줄 수 있고, 이자로 10%를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금원을 다른 채무의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른바 돌려 막 기 방식으로 사업을 하던 중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10. 7.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6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명으로부터 26회에 걸쳐 합계 141,002,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5100] 피고인은 2017. 8. 25. 23:30 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피고인의 전처인 H와 피해자 I( 여, 37세), J(41 세) 이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자리에 찾아가 H가 밤늦게 까지 술을 마시고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H의 뺨을 때렸고, 이에 피해자 J이 말리자 위험한 물건인 생선 뜰채( 길이 약 60~70cm) 로 피해자 J의 팔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얼굴과 복부 부위를 약 5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I에게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던져 피해자 I의 왼쪽 발등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J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I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433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농협계좌거래 내역, 광주은행 통장 사본( 이상 L 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