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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20 2016노1859

상습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량( 징역 2년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곤궁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고,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아파트 현관 밖 천장에 화재 경보기처럼 생긴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여 현관문 잠금장치의 비밀번호 및 아파트 거주자들의 출입 패턴을 파악한 후 주거에 침입하는 방법으로 10 차례에 걸쳐 귀금속과 현금 등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의 전문성 및 대담성, 범행 횟수,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이미 수회에 걸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가, 특히 2010년도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3. 10.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에 해당함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정상에 다가, 공범에게 선고된 형과의 균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량은 무겁지 않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