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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07.02 2015고단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08. 1. 23.자 범행 피고인은 2008. 1. 23. 16:00경 밀양시 삼문동에 있는 밀양중학교 앞에서 피해자 C에게 “1,200만원을 빌려주면 2개월 후에 반드시 그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1,200만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08. 3. 19.자 범행 피고인은 2008. 3. 19. 12:00경 밀양시 삼문동에 있는 농협 앞에서 피해자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면 의령에 있는 공장부지를 처분하여 지난번에 빌린 1,200만원과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의령에 있는 공장부지는 피고인 소유가 아니고 피고인의 아들 D이 주식회사 E을 운영하기 위해 2007. 9. 20. 공장부지를 취득한 것이어서 이를 처분할 수 없었으며, 위 공장부지는 이미 군복농협에 채권최고액 9억 1,000만원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이를 처분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차용증 사본, 각 거래명세표 사본, 토지등기부 등본, 민사소송 소장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08. 1. 23.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차용한 뒤 약 2개월 후인 2008. 3. 19. 추가로 3,000만 원을 빌리면서 1,200만 원의 변제에 대한 약정을 함께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1,200만 원에 대한 차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