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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29 2019구단14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10. 15. 21:40경 광양시 B 소재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8. 11. 8. 원고가 면허취소 기준치인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처분사유를 들어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11. 20.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1. 8.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12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을 통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하여 타인에 대한 인적, 물적 피해가 없었던 점, 평소 음주 후에는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귀가하였으나 사건 당일에는 대리운전 기사가 차량을 오인하는 바람에 이용할 수 없었던 점, 음주운전 적발 당시 깊이 반성하여 자신의 범행을 순순히 자백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타일매장에서 납품업무를 하고 있는 원고로서는 전국 곳곳의 현장으로 이동하여 배달을 하여야 하므로 차량운행이 필수적인 점,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면 현재의 일을 그만두어야 하므로 생계유지, 가족부양에 매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