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중3051 | 양도 | 2012-12-21
조심2011중3051 (2012.12.21)
양도
경정
처분청이 매매계약서 등을 근거로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산정한 것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4중1751
OOO세무서장이 2011.5.16. 청구인에게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 양도차익 산출시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4.4.20. OOO 외 2인으로부터 청구인의 배우자 OOO(쟁점토지 취득계약 당시 사실혼 관계) 명의로 취득하는 계약을 한 상태에서 2004.6.1. 분할로 인하여 임야 8,066㎡가 위 같은 곳 OOO에 이기된 이후의 임야 8,066㎡(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를 OOO에게 양도하였고, 2008.10.8. 쟁점토지에서 분할된 토지가 지번분할, 등록전환 등을 거쳐 변경된 위 같은 곳 OOO임야 8,105㎡와 합하여, 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10.7.5. 및 2010.8.13. 경락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양도)를 하였으며,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OOO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OOO원과 대금지급 미이행에 따른 추가금액 OOO원에 미등기양도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하여, 2011.5.16.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8.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아래 <표1>과 같이 OOO원인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OOO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OOO원에 양도하기로 구두로 합의하였으나, 실제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적은 없었고,OOO을 금융거래를 통하여 송금하였다가, 다시 돌려받은 금액이 OOO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OOO에 취득하였다.
(2) 청구인으로부터 쟁점①토지를 양수한OOO외 10명 중 일부도 이를 확인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OOO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①토지의 양도가액이OOO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 관련
(가)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OOO 외 2인 사이에 작성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2004.4.20.)는 아래 <표2>와 같다.
OOO을 지급하였다.
(나) 청구인은 앞의 <표1>과 같이 쟁점토지 취득대금으로 OOO수표 1매 등을 제시하고 있다.
(다) 청구인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와 관련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의 불기소결정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매매금액 OOO을 지급하고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소득세법」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제1항 제1호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취득가액은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2004.12.31. 법률 제7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제96조 제1항 제3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도 미등기 양도자산의 경우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마) 살피건대, OOO원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와 관련한 OOO청의 불기소결정서 등에서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OOO원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OOO원이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지급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OOO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 관련
(가)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OOO에 양수하였다”라고 되어 있다.
OOO)은 조사청에 쟁점①토지를 위 <표3>의 매매가액으로 취득하였다는 내용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①토지의 양도가액이OOO이 발행한 송금영수증 및 거래내역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다) 청구인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와 관련한OOO의 불기소결정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OOO원에 양도하여, 쟁점①토지의 양도가액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의 3분의 1인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라) 2004.12.31. 법률 제7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제96조 제1항 제3호에는 미등기 양도자산의 경우의 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마)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①토지를OOO을 청구인의 양도가액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와 관련한 OOO의 불기소결정서 등에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OOO원을 청구인의 양도가액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 OOO도 매매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거서류 등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위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①토지의 양도가액은 쟁점토지 양도가액의 3분의 1인 988,200,000원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