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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10.15 2014나214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가.

가지급물반환신청에 기하여 원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3. 12. 화페이 인터내셔널 인더스트리 앤드 트레이드 씨오 엘티디(HUAFEI INTERNATIONAL AND TRADE CO. LTD, 이하 ‘화페이’라 한다)로부터 마그네시아 크링커(MAGNESIA CLINKER) 1,500메트릭톤(Metric Ton)을 매매대금 미화 397,500달러에 매수하면서, 선적지를 중국 바유취안(Bayuquan)항, 양하지를 대한민국 울산항으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화페이는 2012. 4. 10.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매수하기로 한 마그네시아 크링커 중 1,250메트릭톤(실제 수량은 1,248.63메트릭톤이었다, 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 한다)을 피고 소유의 러시아기국 선박(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으로 중국 바유취안항에서 대한민국 울산항까지 운송하기로 하는 용선계약(이하 ’이 사건 용선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용선계약에 의하면 분쟁이 발생할 경우 홍콩에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되어 있다.

다. 이 사건 선박은 2012. 4. 14. 중국 바유취안항에서 출항하여 같은 달 23. 대한민국 울산항에 도착하였는데, 도착 당시 이 사건 화물은 유입된 해수에 젖어 있었고, 이 사건 화물 중 육안으로도 젖어 있음이 확인되는 184.79메트릭톤은 폐기되었으며, 나머지 1,063.84메트릭톤은 주식회사 한국민테크에 의하여 매수되었다. 라.

주식회사 한국민테크는 위 1,063.84메트릭톤 중 179.31메트릭톤을 제품 생산에 투입하였다가 생산된 제품에서 하자가 발생하자, 2012. 4. 27. 원고에게 전량 반품 요청을 하고 제품 생산에 투입되지 않은 나머지 884.53메트릭톤(이하 ‘잔존 화물’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반환하였다.

마. 원고는 2012. 7. 11. 잔존 화물을 미화 59,263.51달러에 매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제20, 22, 25호증, 을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