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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19 2018고단45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을 수입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한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8. 16. 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고 식품에서 검출되어서는 아니 되는 ‘ 시부 트라 민( 뇌졸중과 심혈관계 이상 반응 등을 이유로 2010. 10. 14. 이후 국내에서 판매금지)’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45 퀸’ 다이어트 식품 5통을 D에게 대금 500,000원을 받고 택배로 배송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6. 7. 27.부터 2016. 10. 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6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45 퀸’ 다이어트 식품 1,121 통을 대금 합계 37,370,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을 판매함과 동시에 식품에서 검출되어서는 아니 되는 ‘ 시부 트라 민’ 성분이 함유되어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 의뢰 회보

1. 내사보고, 제품 사진

1. 입출금 거래 내역, 본인 금융거래, 예금거래 내역서, 회원 거래계좌 별 내역 증명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 제 1호, 제 4조 제 4호( 포괄하여, 위해 식품 판매의 점), 같은 법 제 95조 제 1호, 제 7조 제 4 항( 포괄하여, 기준 미달식품 판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시부 트라 민 성분의 유해성 정도가 가볍지 않고 판매량 또한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