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경력 및 사건의 경과] 피고인은 C 당원이고, 서울 성북구 D 이사장 및 ‘E’의 회장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22. 11:30경 충남 부여군 있는 F에서 개최된 위 E 시산제에서 행사 참석자들인 성북구 주민 700여 명을 대상으로 제18대 대통령선거 입후보 예정자인 G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 운동을 하고, 교통편의 및 음식물제공 등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성북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또는 직원으로부터 선거범죄에 관하여 그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어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5. 11.경 서울 성북구 D 사무실에서, 성북구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으로부터 위 E 시산제 관련 교통비와 식사비가 출금된 피고인 명의 계좌의 통장 사본에 대한 제출을 요구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1.경 및 같은 달 31.경 등 3회에 걸쳐 같은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고서도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북구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으로부터 선거범죄에 관하여 그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어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조사경위서, 각 문답서, 각 공문서 수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4항 제12호, 제272조의2 제3항, 제1항(벌금형 선택)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공정한 선거관리의 필요성과 가치를 부정한 본건 범행은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에 대한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