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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2 2012가합9469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2. 5. 7.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공사명 : B빌딩 대수선공사, 공사기간 : 2012. 5. 7.부터 2012. 7. 30.까지, 계약금액 : 704,000,000원, 지체상금 : 지체일수 1일당 계약금액의 0.3%)를 도급받았다.

원고는 공사를 진행하였고, 2012. 10. 4.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합계 646,000,000원을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을 2,3,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미지급 공사대금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58,000,000원(704, 000,000 - 646,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추가공사대금에 관한 판단 원고는 공사 진행 중 피고의 요구로 추가공사를 시행하였고, 추가공사비는 101, 400,000원이라고 주장한다.

먼저, 계약서 제19조의 내용, 감정인 C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1,748,725원(2차 감정보완회보서 ‘감정인 산정 추가공사’ 참조) 상당의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공사의 목적, 계약서 및 내역서의 기재, 감정인 C의 감정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도급계약을 맺을 당시 계약의 기준이 되는 도면 등이 충실하게 준비되지 않아 공사의 범위가 다소 모호했던 것으로 보인다.

공사의 범위를 명확하게 특정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에는 공사전문가인 원고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본다.

원고가 제시하는 자료들만으로는, 나머지 부분의 공사가 추가공사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공사대금 21,748,72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 1 하자보수비 상당의 손해배상채권 감정인 C의 감정결과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