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피고인 및 공범들 사이의 공모 관계] D( 일명 ‘E’) 은 불법도 박사이트,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허위로 설립된 법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 등 접근 매체를 수집하는 조직의 총책이고, F, G은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 및 수거한 접근 매체를 D에 전달하거나 법인 및 은행 계좌의 개설 명의 인을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 및 H, I, J, K은 상선인 G에게 법인 등기 이전에 관련한 서류를 제공하고, 이전된 법인의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한 후 그 계좌에 연결된 접근 매체를 전달하는 역할을 분담한 사람들이며, 피고인과 H는 부부 관계이고, H는 D의 누나이다.
피고인은 2016. 2. 경 D로부터 ‘ 유령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 이를 대포 통장으로 유통하는 일이 있다’ 는 말을 듣게 되었고, 2016. 3. 경 음주 운전 도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게 되어 생활이 곤궁 해지자 D에게 위 범행에 가담할 수 있는 지를 문의하였으며, D이 이를 승낙하며 범행의 대가로 200만 원을 교부하기로 함에 따라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허위 법인 명의의 통장 양도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
[ 구체적 범죄 사실]
1.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6. 4. 중순경 경북 포항시 이하 불상지에서, 법인의 설립에 필요한 서류인 피고인 명의의 주민등록 등 ㆍ 초본, 잔액 증명서, 주민등록증, 인감 증명서 등을 D에게 전달하였고, D은 이를 이용하여 2016. 4. 25. 경남 김해시 우 암로 167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김해 등기소에서 성명 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A 을 대표 자로 하는 주식회사 L를 설립한다’ 는 취지의 설립 등기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D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