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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30 2018가단519493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으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D 외 2필지 지하 2층, 지상 3층 건물의 공사를 14,645,400,000원, 계약기간 2016. 1. 6.부터 2017. 8. 3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고, 피고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에 위 공사 중 인테리어공사를 계약금액 2,200,000,000원, 계약기간 2017. 4. 20.부터 2017. 8.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피고와 E는 2017. 8. 24. 계약기간을 2017. 4. 20.부터 2017. 9. 29.로 변경하는 내용의 계약을 하였다.

나. E는 피고로부터 하도급받은 인테리어공사에 포함된 타일공사를 원고에게 재하도급하였다.

다. 위 건물의 신축공사는 2015. 12. 16. 건축허가를 얻어 2016. 4. 1. 착공되었고 신축된 지하 2층, 지상 3층의 건물은 2017. 11. 28. 사용승인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6호증, 을 제10호증의 1, 2,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① 원고는 2017. 9.경 E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공사를 중단하고 E에 공사타절을 통보하였다.

피고는 2017. 9. 말 원고에게 연락하여 미지급받은 공사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한 후 이를 피고가 지급할 테니 공사를 마무리 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원고는 E로부터 미지급받은 공사대금 186,089,800원에 대하여 E로부터 직불동의서를 받고 피고로부터 이 금액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겠다는 확인서를 수령한 다음 공사를 마쳤다.

② 피고는 2017. 12. 4.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③ 직불합의에 따라 원고가 마무리 공사를 하던 중 피고의 현장대리인 F(또는 피고의 G 상무, H 과장)를 통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전기박스이동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