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20.05.07 2019고단4726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5. 1.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6. 04:1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위 식당의 출입문을 향해 던져 출입문의 유리를 깨트리는 등 수리비 약 1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ㆍ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ㆍ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관련 16회의 처벌 전력이 있고, 특수재물손괴죄로 징역 8월의 처벌을 받아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무직 상태로 부모님과 생활하고 있어 벌금형을 선고하더라도 다른 가족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점,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크지는 않고,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